새출발기금 주택담보대출 감면 대상과 신청 절차 알려줄게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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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 주택담보대출 감면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(또는 2026년 말까지)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 중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. 다만,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등 일부 대출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