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출발기금 주택담보대출 감면 대상과 신청 절차 알려줄게요
새출발기금 주택담보대출 감면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(또는 2026년 말까지)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 중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. 다만,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등 일부 대출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
새출발기금 주택담보대출 감면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(또는 2026년 말까지)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 중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. 다만,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등 일부 대출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
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이상 연체 시 새출발기금으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으나,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 철회 시점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,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.